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3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3년 9월 8일
요지
사용자의 해고철회 및 복직명령에 따라 구제신청의 목적이 달성되어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① 사용자가 해고예정일(2023. 6. 30.) 이전인 2023. 6. 20. 근로자에 대한 해고를 철회하였고 근로자도 이를 확인한 점, ②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2023. 6. 22. 부서이동을 통보한 점, ③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내용증명 및 문자메시지로 원래 부서로의 복직명령을 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면, 사용자의 복직명령에 진정성이 없다고 볼 만한 근거를 발견하기 어려워 근로자의 구제신청은 그 목적이 달성되었으므로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
① 사용자가 해고예정일(2023. 6. 30.) 이전인 2023. 6. 20. 근로자에 대한 해고를 철회하였고 근로자도 이를 확인한 점, ②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2023. 6. 22. 부서이동을 통보한 점, ③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내용증명 및 문자메시지로 원래 부서로의 복직명령을 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면, 사용자의 복직명령에 진정성이 없다고 볼 만한 근거를 발견하기 어려워 근로자의 구제신청은 그 목적이 달성되었으므로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