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3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인천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3년 9월 8일

요지

근로자들이 공사현장 상황을 파악하고 자발적으로 퇴사한 것으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공사현장의 용접반장이 공사현장의 자재 수급이 원활하지 않아 공사현장이 중단되면 근로자들의 임금이 감소할 것을 우려하여 타 공사현장을 알아보라고 근로자들을 비롯한 용접공들에게 통지하였는데 다음 날 근로자들이 타 공사현장에 취업하였다며 퇴사한 바 당사자 간 근로관계는 근로자들이 자발적으로 이직하여 종료된 것으로 판단되고, 근로자들은 본인들이 사용자로부터 해고를 당했다는 것에 대해 입증하지 못하고 있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됨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