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의결

2023의결OOO

노동조합 회의소집권자 지명 의결사건

경북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3년 9월 8일

요지

이해관계인이 행정관청에 제출한 총회 소집권자 지명요구가 법적 요건을 충족하므로 임시총회 소집권자를 지명함이 타당하다고 의결한 사례

① 노동조합의 대의원 3분의 1 이상이 ‘임원의 탄핵 건’으로 안건을 제시하고 회의 소집을 요구한 점, ② 회의 안건으로 제시된 것은 총회를 개최하여 심의·의결해야 할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위원장이 응하지 않은 것은 회의 소집을 고의로 기피·해태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 점, ③ 행정관청에 제출된 임시총회 소집권자 지명요구서에는 노동조합의 조합원 63명 중 48명이 서명하여 3분의 1 이상이 총회 소집권자의 지명을 요구한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임시총회 소집권자 지명요구가 법적 요건을 충족하고 있으므로 행정관청이 임시총회 소집권자를 지명함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