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3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인천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3년 9월 8일
요지
근로자의 직장 내 성희롱 및 괴롭힘 행위는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징계양정도 적정하며 징계절차에 하자도 없으므로 정직처분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근로자는 피해자가 동석한 회식 자리에서 검지와 중지 사이에 엄지를 끼우는 손동작을 하는 등 성적수치심을 느낄 수 있는 언행을 하여 성윤리를 위반하였으며, 시청 담당자에게 ‘C 직원과 피해자가 카풀을 하는데 보기 좋지 않으니 떼어내야 한다’고 말을 하는 등 피해자에 대한 근거 없는 음해성 발언, 폭언 등을 하여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한 것은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근로자는 프로젝트 총괄 업무 및 현장 직원들에 대한 근태 관리, 지휘·감독 등의 관리자 업무를 담당하는 최고 책임자로서 자신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행정사무원인 피해자에게 성희롱 및 괴롭힘 행위를 하였고, 조사 당시부터 현재까지 피해자의 평소 행실을 트집 잡으며 본인의 행위를 합리화할 뿐 피해자에 대한 사과나 반성의 태도를 전혀 보이고 있지 않아 개전의 정이 보이지 않는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사용자는 징계 관련 규정에 따라 인사위원회를 구성, 개최하여 근로자에게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였으며 징계사유 등이 기재된 징계처분장을 교부하는 등 징계절차에 하자가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근로자는 피해자가 동석한 회식 자리에서 검지와 중지 사이에 엄지를 끼우는 손동작을 하는 등 성적수치심을 느낄 수 있는 언행을 하여 성윤리를 위반하였으며, 시청 담당자에게 ‘C 직원과 피해자가 카풀을 하는데 보기 좋지 않으니 떼어내야 한다’고 말을 하는 등 피해자에 대한 근거 없는 음해성 발언, 폭언 등을 하여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한 것은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근로자는 프로젝트 총괄 업무 및 현장 직원들에 대한 근태 관리, 지휘·감독 등의 관리자 업무를 담당하는 최고 책임자로서 자신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행정사무원인 피해자에게 성희롱 및 괴롭힘 행위를 하였고, 조사 당시부터 현재까지 피해자의 평소 행실을 트집 잡으며 본인의 행위를 합리화할 뿐 피해자에 대한 사과나 반성의 태도를 전혀 보이고 있지 않아 개전의 정이 보이지 않는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사용자는 징계 관련 규정에 따라 인사위원회를 구성, 개최하여 근로자에게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였으며 징계사유 등이 기재된 징계처분장을 교부하는 등 징계절차에 하자가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