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3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인천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3년 9월 8일
요지
근로자는 묵시적으로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고 사용자들은 이를 수용하여 근로관계가 합의해지로 종료되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는 비록 2023. 6. 11. 사용자의 책임감 있는 근태 요구를 해고로 오인하였다고 하더라도 2023. 6. 16. 이후 사용자들에게 연락하지 않았고, 2023. 6. 11.부터 20일간 무단결근하였으므로 이는 묵시적으로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보이고, 사용자들은 이를 수용하여 2023. 6. 30. 근로자가 이직한 것으로 판단하여 근로자의 고용보험을 ‘다른 직장으로 옮기기 위해 이직한 경우’의 사유로 2023. 6. 11. 자로 상실신고함으로써 근로관계가 합의해지로 종료되었음을 추인할 수 있으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
근로자는 비록 2023. 6. 11. 사용자의 책임감 있는 근태 요구를 해고로 오인하였다고 하더라도 2023. 6. 16. 이후 사용자들에게 연락하지 않았고, 2023. 6. 11.부터 20일간 무단결근하였으므로 이는 묵시적으로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보이고, 사용자들은 이를 수용하여 2023. 6. 30. 근로자가 이직한 것으로 판단하여 근로자의 고용보험을 ‘다른 직장으로 옮기기 위해 이직한 경우’의 사유로 2023. 6. 11. 자로 상실신고함으로써 근로관계가 합의해지로 종료되었음을 추인할 수 있으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