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3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3년 9월 8일

요지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양정이 적정하며, 절차에도 하자가 없어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
사용자가 주장하는 징계혐의사실의 성희롱 비위행위 중 ‘시험관 시술 발언’, ‘유기견 입양 발언’, ‘커피 심부름 발언’, ‘예쁜 여자 커피 발언’, ‘바지, 몸매 발언’, ‘딱 소리 및 윙크 관련’은 징계사유에 해당하나, ‘피임 발언’, ‘물구나무 발언’ 및 직장 내 괴롭힘 관련 비위행위는 징계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징계양정이 적정한지 여부
① 조합은 준공공기관으로서 일반 사기업보다 도덕성 등이 요구되는데, 사용자는 근로자의 성희롱 비위행위에 대한 징계 처분이 경징계에 그칠 경우 언론매체 등으로부터 받게 될 사회적 비난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는 점, ② 징계는 조직 내에서 이루어지는 벌인바, 조직이 내리는 징계처분은 해당 조직의 특성을 반영할 수 있으며 비교적 넓은 재량이 인정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정직의 징계양정은 과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다. 징계절차가 적법한지 여부
사용자가 서면으로 인사위원회 출석을 요구하였고, 이에 근로자가 인사위원회 출석을 갈음하여 서면으로 진술함으로써 소명 기회를 부여받은 것이 확인되므로 징계절차에 하자는 없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