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3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3년 9월 8일

요지

전보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이 없어 정당한 인사권의 행사로 판정한 사례

근로자의 직장 내 괴롭힘이 확인되어 피해근로자들과의 분리조치를 위해 전보하였으므로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생활상 불이익이 존재하지 아니하여 정당한 전보에 해당된다.
근로자는 미화반장에서 미화반원으로 발령낸 것이 강등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회사의 징계종류 중 강등이 존재하지 아니하며, 근로자의 직급에 변화가 없어 징계라 보기 어렵고, 직책수당 월 금5만 원을 수령하지 못하는 불이익이 근로자로서 감내하기 어려운 정도라고도 보기 어려워 위법성이 없다. 또한 근로자는 2023. 7. 1. 자 전보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이는 사용자가 시흥사업소 근무의사를 확인하였던 것 뿐이며 실제 인사명령은 존재하지 아니하였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