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3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전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3년 9월 8일
요지
‘직장 내 성희롱 및 성추행’, ‘직장 내 괴롭힘’, ‘업무용 재산의 사적 사용’, ‘감사업무 방해’ 등의 비위행위를 사유로 행한 징계해직 처분은 징계사유가 정당하고 징계양정이 과하지 않으며, 징계절차상 하자가 없으므로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근로자의 ‘직장 내 성희롱 및 성추행’, ‘직장 내 괴롭힘’, ‘업무용 재산의 사적 사용’, ‘감사업무 방해’ 행위는 회사 내규인 ‘징계양정 세부기준’에서 규정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근로자의 ‘직장 내 성희롱 및 성추행’, ‘직장 내 괴롭힘’, ‘업무용 재산의 사적 사용’, ‘감사업무 방해’ 행위는 그 비위의 정도가 결코 가볍다고 볼 수 없고 그 비위 행위가 장기간에 걸쳐 이루어진 점을 고려할 때 사용자에게 주어진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처분이라고 볼 수 없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관련 규정에서 정한 징계절차에 따라 근로자에게 소명기회를 부여하였고, 해고절차에 있어서 징계의 효력을 부인할 만한 절차적 하자는 확인되지 않는다.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근로자의 ‘직장 내 성희롱 및 성추행’, ‘직장 내 괴롭힘’, ‘업무용 재산의 사적 사용’, ‘감사업무 방해’ 행위는 회사 내규인 ‘징계양정 세부기준’에서 규정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근로자의 ‘직장 내 성희롱 및 성추행’, ‘직장 내 괴롭힘’, ‘업무용 재산의 사적 사용’, ‘감사업무 방해’ 행위는 그 비위의 정도가 결코 가볍다고 볼 수 없고 그 비위 행위가 장기간에 걸쳐 이루어진 점을 고려할 때 사용자에게 주어진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처분이라고 볼 수 없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관련 규정에서 정한 징계절차에 따라 근로자에게 소명기회를 부여하였고, 해고절차에 있어서 징계의 효력을 부인할 만한 절차적 하자는 확인되지 않는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