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3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북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3년 9월 8일
요지
단체협약에서 정한 징계절차를 준수하지 않은 하자가 존재하여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징계해고는 단체협약 등 제 규정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야 하나, 인사위원회 개최시한에 중대한 하자가 있어 절차상 명백한 위반에 해당하므로 해고처분은 무효이다. 따라서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및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에 대하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
징계해고는 단체협약 등 제 규정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야 하나, 인사위원회 개최시한에 중대한 하자가 있어 절차상 명백한 위반에 해당하므로 해고처분은 무효이다. 따라서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및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에 대하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