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3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23년 9월 8일

요지

해고 당시 근로자들의 사용자는 하도급 업체이므로, 사용자는 당사자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① 사용자는 2022. 12. 하도급 업체에 ‘2022. 12. 사용자가 시공하는 공사가 종료되니 공법 적용을 위한 공사를 선시행해 달라’고 요청한 사실이 있는 점, ② 당시 사용자는 수차례 근로자들에게 2022. 12. 사용자의 철골공사는 종료되며 2023. 1.부터는 하도급 업체로 소속이 변경됨을 안내하였던 점, ③ 근로자들은 2023. 1. 사용자와 직불확인서를 작성하였던 점, ④ 근로자들은 2022. 12.까지는 사용자 소속으로, 2023. 1.부터는 하도급 업체 소속으로 고용보험 일용 신고가 되어 있으며, ⑤ 2023. 1.부터는 하도급 업체로부터 노무비를 지급받았던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근로자들이 주장하는 해고 당시의 사용자는 하도급 업체이므로 사용자에게는 당사자적격이 없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