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3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3년 9월 11일

요지

사용자가 해고 권한이 있는 임원을 통해 근로자에게 해고 의사표시를 하였으므로 해고가 존재하고, 해고의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
임원이 근로자에게 해고일을 특정하여 “당신은 해고입니다.”라고 발언한 점, 근로자에게 해고를 통지한 임원은 인사업무 담당 부서의 총괄 책임자로서 근로자에 대한 해고 권한이 있었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해고 의사표시를 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해고가 존재한다고 판단됨
나. 해고의 정당성 여부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해고의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 근로기준법 제27조에서 정한 해고의 서면 통지 의무를 위반하였으므로 해고가 부당함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