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3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23년 9월 11일

요지

초심 판정 후 계약기간 만료로 당사자 간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원직복직이 불가능하고, 임금 차액은 없어 구제이익 소멸로 근로자의 초심 구제신청 기각

초심 판정 후 계약기간 만료로 당사자 간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원직복직이 불가능한 점, 사무처장에서 경기관리지원단으로 전보 시 임금 차이는 발생하지 않은 점, 초심 판정 이후 2023. 5. 31.자로 당사자 간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초심판정에서 인정한 업무상 권한 축소 등의 생활상 불이익은 유지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구제이익은 소멸되었다고 판단된다.

주문

초심취소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