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3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3년 9월 12일
요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아 구제신청을 기각 판정한 사례
① 근로자는 2017. 3. 1.부터 임원위임계약서를 작성한 점, ② 임원위임계약서를 작성하면서 퇴직금 정산받은 사실을 근로자가 인정하고 있는 점, ③ 회사의 조직도상 근로자의 상급자는 회장과 대표이사밖에 없는 점, ④ 근로자는 일반 근로자들과 달리 휴가를 자유로이 사용할 수 있었고 근태관리를 받지 않았던 점, ⑤ 근로자는 사용자의 글로벌R&D(개발부문) 본부장으로 해당 부서를 총괄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볼 때, 근로자는 사용자에 대해 사용종속성와 전속성이 미약하고 그 업무수행에 대한 근로자의 지휘·감독의 정도가 제한적이므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하기는 어려움
① 근로자는 2017. 3. 1.부터 임원위임계약서를 작성한 점, ② 임원위임계약서를 작성하면서 퇴직금 정산받은 사실을 근로자가 인정하고 있는 점, ③ 회사의 조직도상 근로자의 상급자는 회장과 대표이사밖에 없는 점, ④ 근로자는 일반 근로자들과 달리 휴가를 자유로이 사용할 수 있었고 근태관리를 받지 않았던 점, ⑤ 근로자는 사용자의 글로벌R&D(개발부문) 본부장으로 해당 부서를 총괄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볼 때, 근로자는 사용자에 대해 사용종속성와 전속성이 미약하고 그 업무수행에 대한 근로자의 지휘·감독의 정도가 제한적이므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하기는 어려움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