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3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충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3년 9월 12일
요지
해고의 사실을 인정할 만한 사정이 없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가 서명한 ‘계약기간이 정해져 있는 근로계약서’, ‘계약만료통지서’, ‘사직서’가 존재하고, 근로관계 종료 이후에 해고를 문제로 삼지 않은 채 퇴직금을 받고 다른 회사에서 근무한 사정도 있다는 점을 볼 때 해고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
근로자가 서명한 ‘계약기간이 정해져 있는 근로계약서’, ‘계약만료통지서’, ‘사직서’가 존재하고, 근로관계 종료 이후에 해고를 문제로 삼지 않은 채 퇴직금을 받고 다른 회사에서 근무한 사정도 있다는 점을 볼 때 해고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