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3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23년 9월 12일

요지

구제신청 이전에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으므로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는 2023. 4. 12. 사직서(퇴직일: 2023. 4. 12.)를 작성하여 제출하였고, 사용자가 이를 수리하여 당사자 간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 이후 근로자는 2023. 4. 14. 사용자가 행한 휴직이 부당하다며 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하였으나 구제신청 이전에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으므로 구제이익은 소멸되었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