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3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전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3년 9월 13일

요지

근로자가 사용자로부터 상당한 지휘ㆍ감독을 받으면서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고 보기 어려워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가 소정근로시간 없이 자율적으로 근무하고 업무 수행과정에서 사용자로부터 상당한 지휘ㆍ감독을 받았다고 볼 만한 근거가 부족하고, 근로자가 받기로 한 보수의 성격이 근로의 대가인 임금으로 보기 어려워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없으므로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없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