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3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3년 9월 13일

요지

근로자들이 2023. 7. 18. 구제신청을 제기할 당시 이미 근로자들과 사용자 사이의 근로계약관계가 2023. 6. 30. 자에 종료되어 근로자들이 더 이상 근로자의 지위에 있지 아니하므로 근로자들에게 구제명령을 받을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① 근로자들은 모두 기간제근로자로서 사용자와 체결한 최근 근로계약서의 근로계약기간은 ‘2023. 6. 1.~6. 30.’인 점, ② 근로자들은 근로계약기간 도중인 2023. 6. 16., 2023. 6. 21. 사용자로부터 각각 해고되었다고 주장하는바, 설령 이러한 주장이 사실이더라도 근로자들과 사용자 사이의 근로관계는 2023. 6. 30.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종료된 점, ③ 그런데 근로자들은 2023. 7. 18.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구제신청 당시 이미 근로계약관계가 종료되어 더 이상 근로자의 지위에 있지 아니하므로 근로자들에게 구제명령을 받을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단된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