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3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3년 9월 13일
요지
해고를 당했다는 근로자들의 주장을 인정할 만한 사정이나 근거가 없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사용자가 근로자들을 해고하였다는 근로자들의 주장은 납득하기 어렵고, 해고사실이 있었다고 인정할 만한 입증자료도 확인되지 않아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
사용자가 근로자들을 해고하였다는 근로자들의 주장은 납득하기 어렵고, 해고사실이 있었다고 인정할 만한 입증자료도 확인되지 않아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