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3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3년 9월 13일
요지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징계양정도 적정하며, 징계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없어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
근로자가 2022. 7. 20. 이○○ 어르신의 중요 부위를 단체 메신저에 유포한 행위에 대해 경기동부노인보호전문기관은 2023. 1. 5. “노인에 대한 성적학대에 해당한다.”라고 판정한 점, 경기용인동부경찰서는 2023. 3. 6. 근로자에 대해 범죄혐의(노인복지법 위반)가 인정되어 ‘불구속(기소의견)’으로 송치한 점, 이 사건 재단의 요양기관 사업 특성상 노인학대 행위는 결코 가볍다고 볼 수 없는 점을 고려하면 징계사유는 존재한다.
나. 징계양정이 적정한지
근로자는 이 사건 이전에도 중징계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으며 이 사건 징계에 이르기까지 전체적인 과정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가 징계사유에 대해 전혀 개정의 정을 보이는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해고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볼 수 없다.
다. 징계절차가 적법한지 여부
2022. 7. 20. 근로자의 징계사유에 대한 사용자의 2023. 5. 16. 징계위원회 개최는 이 사건 재단의 개정 전?후의 취업규칙과 갱신된 단체협약에 위배 되지 않아 이 사건 해고를 무효라고 볼만한 중대한 절차상 하자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
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
근로자가 2022. 7. 20. 이○○ 어르신의 중요 부위를 단체 메신저에 유포한 행위에 대해 경기동부노인보호전문기관은 2023. 1. 5. “노인에 대한 성적학대에 해당한다.”라고 판정한 점, 경기용인동부경찰서는 2023. 3. 6. 근로자에 대해 범죄혐의(노인복지법 위반)가 인정되어 ‘불구속(기소의견)’으로 송치한 점, 이 사건 재단의 요양기관 사업 특성상 노인학대 행위는 결코 가볍다고 볼 수 없는 점을 고려하면 징계사유는 존재한다.
나. 징계양정이 적정한지
근로자는 이 사건 이전에도 중징계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으며 이 사건 징계에 이르기까지 전체적인 과정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가 징계사유에 대해 전혀 개정의 정을 보이는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해고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볼 수 없다.
다. 징계절차가 적법한지 여부
2022. 7. 20. 근로자의 징계사유에 대한 사용자의 2023. 5. 16. 징계위원회 개최는 이 사건 재단의 개정 전?후의 취업규칙과 갱신된 단체협약에 위배 되지 않아 이 사건 해고를 무효라고 볼만한 중대한 절차상 하자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