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3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23년 9월 13일

요지

사용자 주장하는 해고사유인 ‘근로자의 숙박비 횡령’은 구체적인 입증자료 없이 주장에 불과하므로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이 사건 해고사유의 정당성 여부
① 사용자가 구체적인 입증자료 없이 근로자가 숙박비를 횡령하였다고 주장하는 점, ② 지배인의 지시와 새로 입사한 프론트 직원(중국인)의 통장 거래가 불가하여 근로자가 본인 계좌로 숙박비를 받게 된 점, ③ 매일 업무 마감 시 당일의 매출 등을 지배인에게 보고하고 장부는 회계담당 직원이 관리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이 사건 사용자가 주장하는 해고사유는 인정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해고는 부당하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