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3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23년 9월 13일

요지

장애로 인해 해당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는 것이 객관적으로 인정되지 않아 해고는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① 사용자는 근로자의 하지 절단술 시행 이후 해당 업무를 감당할 수 없다는 점을 입증할 객관적인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는 점, ② 근로자가 제출한 진단서에 환경미화원으로서 정상적으로 업무수행이 가능하다고 평가된 점, ③ 채용 요건과 해고 요건이 동일하지 않으며, 당뇨병은 관리 가능한 질병인 점, ④ 사용자는 지정병원 변경 등 근로자의 정상적인 직무수행이 가능한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조치를 하지 않은 점, ⑤ 다른 업무로의 배치전환이나 직장적응을 위한 회복기간 부여 등의 노력을 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해고는 부당하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