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3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강원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3년 9월 13일

요지

종전 수탁기관의 근로자로 고용승계에 대한 약정 등이 없어 위탁기관과 신규 수탁기관 모두 사용자 적격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정한 사례

가. 위탁기관의 사용자 적격 여부
근로자는 사용자가 변경됨에 따라 새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변경된 사용자의 지휘ㆍ감독을 받으며 근로를 제공하고 임금을 지급받는 사람으로 종국적으로 종전 수탁기관의 근로자로 위탁기관은 사용자로서 적격이 없다.
나. 신규 수탁기관의 사용자 적격 여부
근로자가 봄내콜 업무에 대한 수탁기관이 여러 차례 변경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하여 동일한 장소에서 동일한 업무를 수행한 점에서 수탁기관으로 고용승계를 기대할 수 있으나, 수탁기관이 변경되었더라도 고용승계 약정 등이 없어 신규 수탁기관에 고용승계의무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 그리고 고용승계에 대한 기대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근로자는 관련 법령에 따라 이루어진 수탁기관의 채용에 응시조차 하지 않았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