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3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3년 9월 13일
요지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고 비위행위의 정도를 고려하면 징계양정은 적정하며 징계절차상 하자도 없으므로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① A에 대한 직장 내 성추행 및 성희롱 행위, ② B, C에 대한 직장 내 성희롱 행위, ③ C에 대한 직장 내 성추행 행위, ④ D에 대한 직장 내 성희롱 행위 모두가 징계사유로 인정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근로자의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는 점, ② 근로자로 인해 약 2년간 발생한 성희롱 및 성추행 피해 여성이 총 4명에 이르는 점, ③ 근로자는 고위 직급자로 성희롱 등을 방지하여야 할 지위에 있음에도 성희롱 등의 행위를 하여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는 점, ④ 근로자가 비위행위들에 대하여 반성의 태도가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면 해고의 징계처분이 재량권을 일탈하였다고 볼 수 없음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취업규칙 등에 징계절차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나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징계위원회 개최를 사전에 통지하고 근로자는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소명하였으며,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기재하여 서면으로 통지하였으므로 징계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음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① A에 대한 직장 내 성추행 및 성희롱 행위, ② B, C에 대한 직장 내 성희롱 행위, ③ C에 대한 직장 내 성추행 행위, ④ D에 대한 직장 내 성희롱 행위 모두가 징계사유로 인정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근로자의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는 점, ② 근로자로 인해 약 2년간 발생한 성희롱 및 성추행 피해 여성이 총 4명에 이르는 점, ③ 근로자는 고위 직급자로 성희롱 등을 방지하여야 할 지위에 있음에도 성희롱 등의 행위를 하여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는 점, ④ 근로자가 비위행위들에 대하여 반성의 태도가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면 해고의 징계처분이 재량권을 일탈하였다고 볼 수 없음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취업규칙 등에 징계절차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나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징계위원회 개최를 사전에 통지하고 근로자는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소명하였으며,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기재하여 서면으로 통지하였으므로 징계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음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