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3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23년 9월 13일
요지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비위행위의 정도에 비하여 징계양정이 과하다고 볼 수 없으며, 징계절차에 하자가 없어 해고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사용자가 징계사유로 삼은 ‘업무일지 허위 등록 및 근무지 무단이탈’ 비위행위는 근로자 스스로도 인정하고 있고, 해당 비위행위는 취업규칙 및 인사위원회 운영지침에서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회사는 근로자들이 고객사에 방문하여 서비스를 제공하는 근무형태가 대부분이어서 업무일지 허위 등록 및 근무지 이탈을 방지하는 교육 등을 실시해오고 있는 점, 근로자는 지역 단원들의 근태 및 안전 등을 관리하는 책임자의 지위에 있는 점, 근로자의 비위행위의 정도가 유사한 징계사유로 해고된 다른 근로자들의 비위행위의 정도에 비하여 경미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해고 처분은 사회통념상 타당성을 잃은 징계권 남용이라고 볼 수 없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근로자는 징계사유에 대해 4차례 소명하였고, 사용자는 징계사유와 근거 및 해고 시기를 기재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였으므로 징계절차에 달리 하자가 없다.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사용자가 징계사유로 삼은 ‘업무일지 허위 등록 및 근무지 무단이탈’ 비위행위는 근로자 스스로도 인정하고 있고, 해당 비위행위는 취업규칙 및 인사위원회 운영지침에서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회사는 근로자들이 고객사에 방문하여 서비스를 제공하는 근무형태가 대부분이어서 업무일지 허위 등록 및 근무지 이탈을 방지하는 교육 등을 실시해오고 있는 점, 근로자는 지역 단원들의 근태 및 안전 등을 관리하는 책임자의 지위에 있는 점, 근로자의 비위행위의 정도가 유사한 징계사유로 해고된 다른 근로자들의 비위행위의 정도에 비하여 경미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해고 처분은 사회통념상 타당성을 잃은 징계권 남용이라고 볼 수 없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근로자는 징계사유에 대해 4차례 소명하였고, 사용자는 징계사유와 근거 및 해고 시기를 기재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였으므로 징계절차에 달리 하자가 없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