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3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인천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3년 9월 14일
요지
당사자가 정한 근로계약 기간이 만료되어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서 해고가 없었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계약서에 “근로계약의 기간을 정하지 않고 ‘공정종료 시까지’로 계약하는 경우 회사의 공정종료 공지문과 통보에 의하여 종료된다.”라는 문구 및 근로계약 해지사유에 “계약기간이 종료(공사 또는 담당공종 또는 공사물량 감소)되었을 때(근로기준법상 ‘해고’가 아니므로 해고예고 적용제외)”라는 문구가 기재되어 있고, 근로자가 2023. 6. 1. 근로계약 기간을 2023. 6. 1.∼6. 30.으로 한다는 내용의 ‘근로계약 기간 연장’ 서면에 서명하였다. 또한 현장 관리자가 2023. 6. 29. 근로자에게 7∼10일 정도의 근무를 연장하는 안을 제시하였다는 사정 외에 근로계약이 연장되었다고 볼만한 사정이 없으므로 당초 당사자가 정한 근로계약 기간인 2023. 6. 30. 자로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일 뿐,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
근로계약서에 “근로계약의 기간을 정하지 않고 ‘공정종료 시까지’로 계약하는 경우 회사의 공정종료 공지문과 통보에 의하여 종료된다.”라는 문구 및 근로계약 해지사유에 “계약기간이 종료(공사 또는 담당공종 또는 공사물량 감소)되었을 때(근로기준법상 ‘해고’가 아니므로 해고예고 적용제외)”라는 문구가 기재되어 있고, 근로자가 2023. 6. 1. 근로계약 기간을 2023. 6. 1.∼6. 30.으로 한다는 내용의 ‘근로계약 기간 연장’ 서면에 서명하였다. 또한 현장 관리자가 2023. 6. 29. 근로자에게 7∼10일 정도의 근무를 연장하는 안을 제시하였다는 사정 외에 근로계약이 연장되었다고 볼만한 사정이 없으므로 당초 당사자가 정한 근로계약 기간인 2023. 6. 30. 자로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일 뿐,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