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단체협약
2023단협OOO
단체협약의 해석 또는 이행방법에 대한 견해제시사건
경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3년 9월 14일
요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4조제1항에서 정한 신청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노동위원회규칙 제60조제1항제6호에 따라 각하 결정한 사례
단체협약에 노동조합 또는 사용자 일방이 노동위원회에 단체협약의 해석 등에 대한 견해제시를 요청할 수 있다고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고, 견해 제시 신청과 관련하여 노동조합과 사용자가 쌍방 합의한 사실 또한 확인되지 않아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4조제1항에서 정하고 있는 신청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으므로 이는 노동위원회규칙 제60조제1항제6호 ""신청하는 구제의 내용이 법령상이나 사실상 실현할 수 없음이 명백한 경우""로 각하 사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단체협약에 노동조합 또는 사용자 일방이 노동위원회에 단체협약의 해석 등에 대한 견해제시를 요청할 수 있다고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고, 견해 제시 신청과 관련하여 노동조합과 사용자가 쌍방 합의한 사실 또한 확인되지 않아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4조제1항에서 정하고 있는 신청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으므로 이는 노동위원회규칙 제60조제1항제6호 ""신청하는 구제의 내용이 법령상이나 사실상 실현할 수 없음이 명백한 경우""로 각하 사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주문
각하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