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3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3년 9월 14일
요지
근로자의 징계사유가 일부 인정되나, 징계양정이 과다하여 정직 2개월의 징계처분이 정당하지 않다고 판단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① 2022. 10. 근로자의 퇴사를 만류하는 과정에서 대표가 사과한 배경을 잘못 적시하여 대표의 사회적 평가를 훼손한 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으나, ② 과거 참여한 특정 입찰 건에 대해 대표의 실수로 가격격차가 벌어져 수주하지 못했고 이에 대해 근로자에게 사과했다는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대표의 사회적 평가를 훼손한 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사용자가 징계사유로 삼은 대표 명예훼손 행위 2회 중 1회는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고, 근로자가 대표로부터 해고조치될 것임을 듣고 대표가 승인한 해고 경위 등을 동료들에게 전할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하여 이메일을 보내게 된 경위, 그 이메일 중 대표의 사회적 평가를 훼손하는 내용이 일부 있었던 사정을 감안하면 정직 2개월의 처분은 그 양정이 과다하다고 판단됨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① 2022. 10. 근로자의 퇴사를 만류하는 과정에서 대표가 사과한 배경을 잘못 적시하여 대표의 사회적 평가를 훼손한 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으나, ② 과거 참여한 특정 입찰 건에 대해 대표의 실수로 가격격차가 벌어져 수주하지 못했고 이에 대해 근로자에게 사과했다는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대표의 사회적 평가를 훼손한 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사용자가 징계사유로 삼은 대표 명예훼손 행위 2회 중 1회는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고, 근로자가 대표로부터 해고조치될 것임을 듣고 대표가 승인한 해고 경위 등을 동료들에게 전할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하여 이메일을 보내게 된 경위, 그 이메일 중 대표의 사회적 평가를 훼손하는 내용이 일부 있었던 사정을 감안하면 정직 2개월의 처분은 그 양정이 과다하다고 판단됨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