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3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3년 9월 14일

요지

사용자적격이 사용자1에 있고, 사용자1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인 사업장으로 근로기준법상 부당해고등 구제신청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가. 사용자들 중 누구에게 당사자 적격이 있는지
근로자가 사용자1을 대리한 점장과 면접을 보고 근로조건을 정하였으며, 사용자1로부터 임금을 지급받은 점, 사용자1이 사용자2에게 사업장 관리비용을 지급한 점 등을 종합하면 사용자1에게 당사자 적격이 있음
나.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인지
① 사용자1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인 점, ② 사용자1과 사용자2가 관리하는 ○○점의 상호명,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및 소재지가 다른 점, ③ 두 사업장 근로자들 간 인사교류가 없으며, 두 사업장을 하나의 사업으로 볼 만한 다른 객관적인 근거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사용자1은 상시 5인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해당하므로 근로기준법상 부당해고등 구제신청의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주문

각하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