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3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제주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3년 9월 14일
요지
택시 회사 운전기사의 운송수입금 지연 입금, 지인 무상 탑승, 차량 점검 지시 불이행, 사고 지연 보고는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정직 2개월은 정당하다고 판단한 사례
가. 징계사유가 인정되는지
택시 회사 소속의 운전기사가 운송수입금을 지연 입금하고, 지인을 무상으로 탑승시키고, 차량 점검 지시를 불이행하고, 사고 사실을 지연 보고한 것은 근로계약상의 기본적인 의무를 불이행한 것이고 그 이행을 요구하는 사용자의 지시를 거부한 것은 정당한 업무지시를 불이행한 것이므로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이 적정한지
근로자의 근로계약상의 기본의무 해태와 업무지시 불이행이 상당 기간에 걸쳐 반복되어 온 점을 고려하면 정직 2개월이 사용자의 징계에 관한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다. 징계절차가 적법한지
취업규칙에 따라 인사위원회를 구성하고 근로자에게 소명기회를 부여하는 등 징계를 무효로 돌릴만한 절차상 하자는 없다.
가. 징계사유가 인정되는지
택시 회사 소속의 운전기사가 운송수입금을 지연 입금하고, 지인을 무상으로 탑승시키고, 차량 점검 지시를 불이행하고, 사고 사실을 지연 보고한 것은 근로계약상의 기본적인 의무를 불이행한 것이고 그 이행을 요구하는 사용자의 지시를 거부한 것은 정당한 업무지시를 불이행한 것이므로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이 적정한지
근로자의 근로계약상의 기본의무 해태와 업무지시 불이행이 상당 기간에 걸쳐 반복되어 온 점을 고려하면 정직 2개월이 사용자의 징계에 관한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다. 징계절차가 적법한지
취업규칙에 따라 인사위원회를 구성하고 근로자에게 소명기회를 부여하는 등 징계를 무효로 돌릴만한 절차상 하자는 없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