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3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3년 9월 14일
요지
근로자에 대한 근로관계 종료는 본채용 거부에 해당하고, 본채용 거부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고, 절차에도 하자가 없어 본채용 거부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근로관계 종료가 본채용 거부인지 여부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자 곧바로 해고통지서를 교부하였고, 이에 따라 당일(2023. 5. 25.)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으므로 근로관계는 사용자의 본채용 거부로 종료되었다.
나. 본채용 거부가 정당(사유, 절차)한지 여부
① 근로계약서에 ‘수습기간 중 근로계약 해지 가능’으로 명시되어 있는 점, ② 근로자의 업무능력이 미흡한 점이 확인되는 점, ③ 근로자가 복수의 평가자로부터 동일한 평가를 받은 점에서 사용자의 인사평가가 특별히 객관성, 합리성을 결여하였다고 볼 수 없는 점, ④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업무를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충분히 제공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⑤ 사용자는 본채용 거부(해고) 사유와 시기를 명시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한 점 등을 종합하면, 본채용 거부에 합리적 이유가 있고, 절차에도 하자가 없으므로 본채용 거부는 정당하다.
가. 근로관계 종료가 본채용 거부인지 여부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자 곧바로 해고통지서를 교부하였고, 이에 따라 당일(2023. 5. 25.)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으므로 근로관계는 사용자의 본채용 거부로 종료되었다.
나. 본채용 거부가 정당(사유, 절차)한지 여부
① 근로계약서에 ‘수습기간 중 근로계약 해지 가능’으로 명시되어 있는 점, ② 근로자의 업무능력이 미흡한 점이 확인되는 점, ③ 근로자가 복수의 평가자로부터 동일한 평가를 받은 점에서 사용자의 인사평가가 특별히 객관성, 합리성을 결여하였다고 볼 수 없는 점, ④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업무를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충분히 제공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⑤ 사용자는 본채용 거부(해고) 사유와 시기를 명시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한 점 등을 종합하면, 본채용 거부에 합리적 이유가 있고, 절차에도 하자가 없으므로 본채용 거부는 정당하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