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3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23년 9월 15일

요지

화재로 인한 공장 및 설비 전소가 계기가 된 폐업 결정 및 이에 따른 통상해고는 위장폐업 의사에 의한 부당해고에 해당하지 않고, 영업양도 및 고용승계가 인정되지 않으며, 그 밖에 부당노동행위 의사를 추정할 만한 사정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가. 이 사건 구제신청의 구제이익이 존재하는지
청산 절차를 진행중이라는 이유만으로 위장폐업 여부를 살펴보지 않고 바로 이 사건 구제신청의 구제이익이 없다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구제이익이 존재한다.
나. 이 사건 사용자1의 위장폐업 여부 및 이에 따른 이 사건 사용자1의 해고의 정당성 여부
이 사건 화재로 인한 공장 및 설비 전소 이후 이 사건 사용자1이 주 거래처의 국내 공장 해외 이전 등 국내 사업 축소로 인해 사업재건이 불투명할 것으로 판단하여 행한 법인 청산은 위장폐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이에 따른 이 사건 해고는 통상해고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
다. 이 사건 사용자1이 이 사건 사용자2에게 영업양도 하여 고용승계가 인정되는지 여부 및 이에 따른 이 사건 사용자2의 해고의 정당성 여부
이 사건 사용자2가 이 사건 사용자1의 주 거래처를 ‘기능적 재산’으로서 영업양도 받았다거나 묵시적 양도양수 계약이 체결되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으므로 영업양도 및 고용승계의 의무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부당해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라. 이 사건 해고가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이 사건에 위장폐업 및 영업양도양수가 인정되지 않고 부당노동행위 의사를 추정할 수 있는 다른 증빙자료도 확인되지 않으므로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로 보기 어렵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