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3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23년 9월 15일

요지

강등은 실질적으로 징계처분에 해당하고, 근로자의 폐기물 대금 부정취급 등 비위행위는 모두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도 적법하여 징계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강등 처분이 징계에 해당하는지 여부
① 근로자가 직급변경(인사명령)에 이의를 제기하자 사용자가 이를 취소하고 인사위원회를 개최한 점, ② 근로자는 인사위원회에 출석하여 진술하였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징계의결 결과를 통보한 점, ③ 사용자는 징계의결 결과를 통보하면서 취업규칙의 징계규정을 근거로 들었고, 징계 재심절차도 안내한 점 등을 종합하면, 사용자는 근로자가 인사명령에 이의를 제기하자 징계절차를 밟아 강등의 징계처분한 것으로 판단된다.
나. 징계처분의 정당성(사유, 양정, 절차) 여부
① 폐기물 대금 부정 취급 등 징계사유가 확인되는 점, ② 근로자의 비위행위로 각서를 받았음에도 비위행위가 반복되었고, 실질적이 불이익이 미미하여 징계양정이 과도하지 않은 점, ③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소명기회를 부여하고 근로자는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충분한 소명권을 행사하는 등 징계 절차 규정을 준수한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사용자가 징계사유로 삼은 이 사건 근로자의 비위행위 등은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되며 그 비위행위 정도에 비해 강등 처분은 양정이 과도하지 않고 징계 절차도 적법하므로 이 사건 징계는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