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3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3년 9월 15일
요지
용역업체 변경에 따른 고용승계 의무가 없다고 판정한 사례
사용자는 이전 관리업체와 고용승계와 관련한 합의를 한 사실이 없고, 위탁업체와의 계약서에도 고용승계에 대한 내용이 없다. 또한 사용자는 이전 관리업체에서 퇴직한 근로자 중 일부만 채용하였으므로 고용승계의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사용자는 이전 관리업체와 고용승계와 관련한 합의를 한 사실이 없고, 위탁업체와의 계약서에도 고용승계에 대한 내용이 없다. 또한 사용자는 이전 관리업체에서 퇴직한 근로자 중 일부만 채용하였으므로 고용승계의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