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3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23년 9월 15일
요지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아 징계(감봉)는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징계의 정당성 여부
근로자의 6가지 행위들이 정규직 취업규칙 제61조(금지되는 직장 내 괴롭힘 행위)제1항의 각 호의 행위에 해당된다고 볼 만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근거가 확인되지 않아 근로자의 행위를 직장 내 괴롭힘 행위라고 단정할 수 없다. 따라서 인사규정 제45조(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및 정규직 취업규칙 제60조(직장 내 괴롭힘 행위의 금지)를 위반한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감봉은 부당하다.
□ 징계의 정당성 여부
근로자의 6가지 행위들이 정규직 취업규칙 제61조(금지되는 직장 내 괴롭힘 행위)제1항의 각 호의 행위에 해당된다고 볼 만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근거가 확인되지 않아 근로자의 행위를 직장 내 괴롭힘 행위라고 단정할 수 없다. 따라서 인사규정 제45조(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및 정규직 취업규칙 제60조(직장 내 괴롭힘 행위의 금지)를 위반한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감봉은 부당하다.
주문
초심취소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