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3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3년 9월 15일

요지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에 의해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는 사용자가 2023. 4. 30. 자 해고를 통보하였다고 주장하나 2023. 4. 20. 면담 시 당사자가 향후 임금을 50% 삭감하고 촉탁직으로 근무할 것을 합의한 사실이 확인된다. 이후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계속근무 의사를 밝힌 사실이 없고, 2023. 4. 말까지 퇴직 연차를 사용하는 등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자진퇴사 의사를 밝히고 2023. 5.부터 사업장에 출근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 사건 근로관계의 종료는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해 이루어진 해고로 보이지 않는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