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3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전북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3년 9월 18일
요지
근로계약기간 종료 후 구제신청하여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는 근로계약기간이 종료된 후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으므로, 구제명령을 받을 이익이 소멸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근로자는 근로계약기간이 종료된 후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으므로, 구제명령을 받을 이익이 소멸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