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3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23년 9월 18일

요지

이 사건 징계(해고)의 정당성 여부 및 부당노동행위 해당 여부

사용자의 근로자에 대한 이 사건 징계(해고)는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양정도 적정하며, 절차에도 하자가 없어 정당하고,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함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