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3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3년 9월 18일
요지
사용자는 한 달여 동안 출근 독려 등 아무런 조치 없이 무단결근을 이유로 해고한 것은 정당한 사유로 인정하기 어렵고,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
사용자는 근로자가 2023. 6. 18.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였다고 주장하나, 근로자가 2023. 6. 18.∼19. ○○○ 대표에게 보낸 문자메시지에는 “몸이 아파서가 아니라 ○○○ 이사의 그만두라는 지시에 따르는 것”이라는 내용이 있는데 이를 사직의 의사표시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사용자는 이후 약 한 달 동안 근로자의 급여나 퇴직금을 정산하지 않았던 점, ○○○ 대표가 2023. 7. 19. 근로자에게 2023. 7. 18. 자로 30일 무단결근으로 퇴사 처리하였다는 문자메시지를 보낸 점, 사용자는 근로자의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일을 2023. 7. 19.로 신고한 점 등으로 볼 때 사용자는 근로자의 2023. 6. 18. 사직의 의사표시에 따라 근로자와의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이 아니라 무단결근을 이유로 2023. 7. 19. 자로 해고하였다고 봄이 타당함
나. 해고의 정당성(사유, 절차) 여부
사용자는 한 달여 동안 출근 독려 등 아무런 조치 없이 무단결근을 이유로 해고한 것은 정당한 사유로 인정하기 어렵고, 근로자에게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 부당함
가.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
사용자는 근로자가 2023. 6. 18.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였다고 주장하나, 근로자가 2023. 6. 18.∼19. ○○○ 대표에게 보낸 문자메시지에는 “몸이 아파서가 아니라 ○○○ 이사의 그만두라는 지시에 따르는 것”이라는 내용이 있는데 이를 사직의 의사표시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사용자는 이후 약 한 달 동안 근로자의 급여나 퇴직금을 정산하지 않았던 점, ○○○ 대표가 2023. 7. 19. 근로자에게 2023. 7. 18. 자로 30일 무단결근으로 퇴사 처리하였다는 문자메시지를 보낸 점, 사용자는 근로자의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일을 2023. 7. 19.로 신고한 점 등으로 볼 때 사용자는 근로자의 2023. 6. 18. 사직의 의사표시에 따라 근로자와의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이 아니라 무단결근을 이유로 2023. 7. 19. 자로 해고하였다고 봄이 타당함
나. 해고의 정당성(사유, 절차) 여부
사용자는 한 달여 동안 출근 독려 등 아무런 조치 없이 무단결근을 이유로 해고한 것은 정당한 사유로 인정하기 어렵고, 근로자에게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 부당함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