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3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23년 9월 18일

요지

시간외근무 허위 등록, 근무지 무단이탈, 직무범위 외 부당한 요구 등을 한 근로자에게 정직 3월의 징계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
근로자가 시간외근무 허위 등록, 근무지 무단이탈, 직무범위 외 부당한 요구를 하였음이 익명의 제보, 감사실 조사 등으로 확인되므로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근로자는 20년 이상 근무한 중간관리자로서 하위직원들에게 모범을 보여야 함에도 상식적인 수준의 복무규정 및 성실의무를 위반한 점, ② 근로자가 복무 관련 위반시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여 징계조치 할 것임을 수시로 안내받아 복무관리에 철저를 기해야 함을 알고 있었음에도 복무규정을 위반한 것은 비위정도가 심하고 중과실이거나 고의가 있는 경우로 징계양정기준상 ‘해임’ 처분도 가능한 점, ③ 근로자의 비위행위는 직장질서 및 복무규정, 사용자의 신뢰를 크게 훼손하는 행위로 엄격히 처분하여 사내 기강을 확립할 필요가 있는 점, ④ 근로자가 반성의 기미도 없고 변명이나 부인으로 일관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정직 3월의 징계양정이 과하지 않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사용자가 인사규정의 징계절차를 준수한 것으로 보이고, 이외 절차상 징계를 무효로 볼 정도의 중대한 하자는 없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