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의결

2023의결OOO

단체협약의 시정명령 의결사건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3년 9월 18일

요지

공무원노동조합과 지방자치단체가 체결한 단체협약의 조항들이 공무원노조법 제8조제1항, 공무원노조법 시행령 제4조에 위반된다고 의결한 사례

□ 공무원노동조합과 지방자치단체가 체결한 단체협약들의 내용 중 일부 조항이 공무원노조법 제8조제1항 및 공무원노조법 시행령 제4조 각호에 위반되는지 여부
? 단체협약1 제69조제2항은 복지포인트 배정 등 맞춤형 복지제도 세부 운영에 관한 내용으로 비교섭 사항(예산·기금의 편성 및 집행에 관한 사항)에 해당하므로 공무원노조법 제8조제1항 및 공무원노조법 시행령 제4조제4호에 위반된다.
? 단체협약2 제14조제1항은 노동조합 간부의 전보에 관한 내용으로서 역시 비교섭사항(공무원의 채용·승진 및 전보 등 임용권의 행사에 관한 사항)에 해당하므로 공무원노조법 제8조제1항 및 공무원노조법 시행령 제4조제2호에 위반된다.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