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노동

2023부노OOO

○ ○ ○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3년 9월 18일

요지

사용자의 승진과 임금인상 적용, 대표이사의 발언은 불이익 취급 및 지비·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가. 사용자의 승진과 임금인상 적용이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인지 여부
① 조합원인 근로자들은 중간관리자 이상이고, 승진 대상자인 비조합원들은 주로 대리, 사원급의 하위 직급임에도 신청인들은 승진에서 조합원임을 이유로 차별을 받았다고 주장하고 있다는 점과 ② 신청인들이 전체 조합원의 임금인상률 등 구체적 자료 제출 없이 자신들만 평균 임금인상률보다 낮은 것이 조합원이기 때문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만으로 사용자의 승진과 임금인상 적용이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나. 대표이사 발언이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인지 여부
① 노동조합이 조정절차와 찬반투표 등을 통해 파업권을 갖고 있다는 점, ② 장기간 교섭을 진행하고 있는 상황에서 매출 하락에 대한 개선을 위한 협조를 요청하는 과정에서 한 발언인 점, ③ 대표의 발언이 노동조합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한 구체적 주장이나 자료가 제출되지 않은 점을 고려하면 대표이사의 발언에 노동조합 운영 및 활동을 지배·개입하려는 의사가 있다고 보기 어려워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