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3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3년 9월 18일
요지
대기발령이 존재하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행한 대기발령은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고, 생활상 불이익이 크며,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절차를 준수하지 않았으므로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대기발령이 존재하는지 여부
취업규칙에서 대기발령을 ‘직위나 직무를 해제하고 직무에서 배제하는 조치’로 규정하고 있고, 사용자가 근로자의 업무를 다른 팀장에게 인계하도록 하고 근로자에게 장기간 업무를 부여하지 않은 점이 인정되므로 대기발령이 존재함
나. 대기발령의 정당성 여부
① 취업규칙에서 정한 대기발령 사유가 존재하지 않아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 점, ② 대기발령 기간 중 근로자에게 급여가 지급되지 않아 경제적인 불이익이 발생하였고, 사용자의 질책과 욕설, 서약서 강요, 진정 취하 종용 등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가 발생하는 등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의 정도가 통상 감내하여 할 정도를 현저히 벗어났다고 보이는 점, ③ 당사자 간 대기발령을 회피하기 위해 충분한 협의를 하였다고 볼 수 없어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절차를 준수했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대기발령은 부당함
가. 대기발령이 존재하는지 여부
취업규칙에서 대기발령을 ‘직위나 직무를 해제하고 직무에서 배제하는 조치’로 규정하고 있고, 사용자가 근로자의 업무를 다른 팀장에게 인계하도록 하고 근로자에게 장기간 업무를 부여하지 않은 점이 인정되므로 대기발령이 존재함
나. 대기발령의 정당성 여부
① 취업규칙에서 정한 대기발령 사유가 존재하지 않아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 점, ② 대기발령 기간 중 근로자에게 급여가 지급되지 않아 경제적인 불이익이 발생하였고, 사용자의 질책과 욕설, 서약서 강요, 진정 취하 종용 등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가 발생하는 등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의 정도가 통상 감내하여 할 정도를 현저히 벗어났다고 보이는 점, ③ 당사자 간 대기발령을 회피하기 위해 충분한 협의를 하였다고 볼 수 없어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절차를 준수했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대기발령은 부당함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