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3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3년 9월 18일

요지

부해-인정, 부노-기각

가.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
근로자들이 담당한 공사가 종료되지 않았음에도 사용자가 공사종료를 이유로 근로계약을 해지한 것은 해고에 해당한다.
나. 해고가 정당한지 여부
사용자가 근로자들을 해고하면서 해고의 서면통지의무를 위반하였으므로 부당하다.
다. 해고가 불이익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근로자들은 해고가 노동조합 조합원임을 이유로 행해진 것이라고 주장만 할 뿐 이에 대한 아무런 입증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 해고가 불이익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