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노동

2023부노OOO

○ ○ ○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3년 9월 18일

요지

사용자가 노동조합법상 노동조합이 아니라는 이유로 노동조합과의 교섭에 응하지 않은 것은 교섭거부의 정당한 이유가 될 수 없다고 판단한 사례

전국건설노동조합은 노동조합 설립신고증을 받은 후 권한 있는 기관으로부터 노동조합 자체의 효력을 부인 또는 제한하는 어떠한 처분이나 판결을 받은 바 없음. 따라서 전국건설노동조합이 노동조합법상 노동조합이 아니라는 이유로 교섭에 응하지 않은 사용자의 행위는 교섭거부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함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