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의결
2023의결OOO
단체협약의 시정명령 의결사건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3년 9월 18일
요지
단체협약이 지침·명령에 우선한다고 규정한 단체협약 조항이 공무원노조법 제10조제1항에 위반한다고 의결한 사례
공무원노동조합과 지방자치단체가 체결한 단체협약 제2조(협약의 우선)제2항은 법령의 위임을 받았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모든 지침이나 명령보다 단체협약이 우선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법령?조례 또는 예산, 조례에 위임을 받아 규정되는 내용은 단체협약으로서의 효력을 가지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한 공무원노조법 제10조제1항에 위반된다.
공무원노동조합과 지방자치단체가 체결한 단체협약 제2조(협약의 우선)제2항은 법령의 위임을 받았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모든 지침이나 명령보다 단체협약이 우선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법령?조례 또는 예산, 조례에 위임을 받아 규정되는 내용은 단체협약으로서의 효력을 가지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한 공무원노조법 제10조제1항에 위반된다.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