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3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3년 9월 19일

요지

근로자가 권고사직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음에 따라 출근하지 않은 기간을 두고 무단결근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워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징계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2023. 4. 24. 해고가 존재하는지
① 회사 인사실장은 근로자의 자택근무 신청을 반려하면서 권고사직을 받아들일지, 다른 방법을 생각하고 있는지에 대하여 요구하였고, ‘재택근무는 불가하니 어떻게 하면 좋을지 의견을 달라’고 요청한 점, ② 인사실장이 퇴직을 권유하면서 권고사직이 유일한 방법이니 받아들이라고 종용하였더라도 그 의사표시만으로 근로자의 노무 수령을 확정적으로 거부했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해고로 보기 어려움
나. 2023. 6. 16. 징계해고처분의 정당성(징계사유, 양정, 절차) 여부
① 인사실장이 근로자에게 권고사직의 조건 등에 대하여 의견 제시를 요청하면서 2023. 4. 25.부터 사용자의 양해 아래 근로자가 출근하지 않은 점, ② 근로자의 답변이 없자, 인사실장이 ‘권고사직으로 하고 3개월 치 지급하고 마무리하자’, ‘인수인계할 때까지는 무급휴직으로 진행하겠다’고 통보한 점, ③ 근로자의 결근 기간 중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출근이나 업무 복귀를 명한 사실을 확인할 수 없으므로 그 기간 권고사직의 조건을 논의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④ 대략적인 권고사직 조건에 대해 합의가 되었다가 최종 합의서 단계에서 합의가 안 되었음에도 여전히 출근이나 업무 복귀를 명하지 않고 권고사직 조건 수용에 대한 답을 촉구한 점 등으로 볼 때 근로자가 사용자 의사에 반하여 무단결근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징계사유로 삼기에 충분하지 않음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