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3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북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3년 9월 19일

요지

2023. 5. 12. 자 해고는 근로자가 지인인 현장 반장의 퇴사 권유를 듣고 스스로 사업장을 퇴거하여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가 지인인 현장 반장의 퇴사 권유를 듣고 스스로 짐을 챙겨 사업장을 퇴거한 점, 현장 반장이 채용과 해고의 권한이 있다고 볼 만한 근거가 없는 점, 현장 반장이 사용자 또는 현장 소장으로부터 해고에 관한 지시를 받은 사실이 없다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되므로 해고의 정당성 여부에 대하여는 더 이상 살펴볼 필요가 없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