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3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울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3년 9월 19일
요지
근로자를 원직에 복직시키고, 임금상당액도 지급하였으므로 부당해고의 구제이익이 없고, 해고사유가 존재하여 사용자의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을 목적으로 이루어졌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부당노동행위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가. 해고의 구제이익이 있는지 여부
사용자가 부당해고임을 인정하여 근로자를 원직에 복직시키고, 해고기간 정상적으로 근로하였다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상당액을 지급하였으므로 구제이익이 없다.
나. 해고가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근로자의 해고사유가 존재하여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거나 해고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사용자의 지배·개입으로 조합원이 노동조합을 탈퇴했다고 볼 만한 사정을 찾아보기 어렵다.
가. 해고의 구제이익이 있는지 여부
사용자가 부당해고임을 인정하여 근로자를 원직에 복직시키고, 해고기간 정상적으로 근로하였다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상당액을 지급하였으므로 구제이익이 없다.
나. 해고가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근로자의 해고사유가 존재하여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거나 해고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사용자의 지배·개입으로 조합원이 노동조합을 탈퇴했다고 볼 만한 사정을 찾아보기 어렵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