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3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3년 9월 19일

요지

이 사건 근로자들에 대한 해고를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로 판정한 사례

가.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 여부
사용자가 회사의 기대수익에 대한 중대한 착오를 해 적자가 누적되었고, 4대 보험료가 미납되었으며, 폐업에 이르렀음
나. 해고 회피 노력 여부
사용자가 3회에 걸쳐 전 직원과 함께 경영정상화를 위한 회의를 개최하였고, 월 급여 삭감, 숙소·식대·차량 등의 지원 철회 등을 권유하는 방법으로 해고를 회피하기 위해 노력하였음
다. 해고 대상자 선정의 합리성·공정성
인력공급 수수료로 운영되는 상황에서 낮은 수수료로 재정 악화가 발생하자 급여·숙소·식대·차량 지원금 등 회사 운영비 지출의 큰 비율을 차지하는 근로자들을 해고할 수 밖에 없었음
라. 근로자대표와의 성실한 협의 여부
사용자는 근로자대표를 따로 선정하지 않고 전 직원과 평택사무실에서 3회에 걸쳐 회의를 개최하고 회사의 경영정상화를 위한 방법 등을 논의하였음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