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3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울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3년 9월 19일

요지

근로자들에게 고용승계 기대권이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고용승계를 거절할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근로자들에 대한 고용승계 거절은 부당해고에 해당하며 금전보상액은 해고일부터 판정일까지로 산정한 사례

가. 고용승계 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
사용자가 발주처에 제출한 근로조건 이행확약서 제2조제1항은 고용승계 의무를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종전 용역업체에서도 근로자들에게 고용승계 된다고 말한 점, 사용자가 입찰받은 용역은 2026년까지는 지속될 것으로 보이는 점, 용역업체 변경 시 고용승계 관행이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들에게 고용승계 기대권이 인정된다고 판단된다.
나. 고용승계 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여부
사용자는 근로조건 이행확약서상 고용승계 의무가 규정되어 있음에도 발주처 담당자의 말만 믿고 근로자들을 고용승계를 하지 않고 새로운 근로자들을 채용한 것은 합리적 이유 없이 고용승계를 거절한 것으로 판단된다.

다. 금전보상명령 신청을 수용할지 여부
근로자들은 금전보상명령 신청서는 제출하지 않았으나, 우리 위원회 심문회의에서 원직복직에 갈음하여 금전보상을 원한다고 진술하므로 이를 받아들이되, 금전보상액은 해고일부터 판정일까지(2023. 5. 8.~9. 19.)의 임금상당액 금32,769,090원(금삼천이백칠십육만구천구십원)으로 산정한다.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